NO-ACTION OPINION · 11857 비조치의견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제공 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 실무지침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제공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ㅇ 이에 따라 상품제공 요청을 한 다른 사업자는 리스크 없이 수수료를 수취하는 반면,

ㅇ 상품제공의무가 있는 당사는 수수료 없이 리스크만 지게 됨

□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상에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 실무지침이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ㅇ 다른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 실무지침」

판단 이유

□ 우리원이 송부한 행정지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문서번호:연금팀 00068, 2011.6.16.)은 2015.7.1. 기한만료에 따라 폐지되어 상품제공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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