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58
비조치의견
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외부주문은 업무장소 분리 규정적용대상에서 제외 요청
금융안전과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를 내부 업무장소와 분리하도록 규정
ㅇ 당사는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업무장소를 마련하고 있으나, 업무장소가 분리되어 있어 협업이 어려움
□ (건의사항) ‘시스템 개발’이 아닌 ‘유지보수’ 외부주문도 업무장소 분리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ㅇ 만일 업무장소 분리 규정의 적용대상인 경우, ‘유지보수’ 외부주문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시길 요청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는 외주업체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 업무상 내부업무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업무장소 분리 규정 적용대상은 아니나 외주인력에 대한 중요자료 접근통제, 정보유출 방지대책 수립, 정기보안점검(중요사항은 일일점검), 외주업체 별도의 전산망 운영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 따른 외주업체에 대한 보안통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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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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