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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외부주문은 업무장소 분리 규정적용대상에서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를 내부 업무장소와 분리하도록 규정

당사는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업무장소를 마련하고 있으나, 업무장소가 분리되어 있어 협업이 어려움

(건의사항) ‘시스템 개발’이 아닌 ‘유지보수’ 외부주문도 업무장소 분리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만일 업무장소 분리 규정의 적용대상인 경우, ‘유지보수’ 외부주문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시길 요청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1호는 외주업체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 업무상 내부업무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업무장소 분리 규정 적용대상은 아니나 외주인력에 대한 중요자료 접근통제, 정보유출 방지대책 수립, 정기보안점검(중요사항은 일일점검), 외주업체 별도의 전산망 운영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 따른 외주업체에 대한 보안통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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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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