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59 비조치의견

“정보처리의 위탁” 정의 명확화

금융안전과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2⑥)에서는 “정보처리의 위탁”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

ㅇ 그러나 “계속적”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업무상 애로

□ (건의사항) “정보처리의 위탁”에 대한 정의 내용중 “계속적”에 대한 세부기준(위탁기간, 위탁횟수 등)을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항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 위탁규정)’은 "정보처리의 위탁"을"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2⑥)하고 있습니다.

ㅇ 정보처리 위탁규정에 명시된 “계속적”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 기간과 횟수 등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나, 일반적 사회통념상 업무의 위탁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처리 업무를 일회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정보처리 위탁규정에 따른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예를 들어,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은 동 규정에 따른 위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동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또는 운영 위탁은 동 전산시스템이 사용되는 한 계속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보처리 위탁규정에 따른 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특정 업무의 ‘위탁’ 해당 여부는 금융감독원(02-3145-7454)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