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59 비조치의견

“정보처리의 위탁” 정의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2⑥)에서는 “정보처리의 위탁”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

그러나 “계속적”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업무상 애로

(건의사항) “정보처리의 위탁”에 대한 정의 내용중 “계속적”에 대한 세부기준(위탁기간, 위탁횟수 등)을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항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 위탁규정)’은 "정보처리의 위탁"을"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2⑥)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 위탁규정에 명시된 “계속적”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 기간과 횟수 등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나, 일반적 사회통념상 업무의 위탁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처리 업무를 일회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정보처리 위탁규정에 따른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은 동 규정에 따른 위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동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또는 운영 위탁은 동 전산시스템이 사용되는 한 계속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보처리 위탁규정에 따른 위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특정 업무의 ‘위탁’ 해당 여부는 금융감독원(02-3145-7454)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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