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60
비조치의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고려해야 하는 업무원가 항목 및 산출기준 제시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0-29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업무원가, 법적 비용,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ㅇ그러나 업무원가의 산출기준이 없어 가산금리의 합리적인 산출이 어려움
□(건의내용)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고려해야 하는 업무원가 항목 및 산출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및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제2항
판단 이유
□보험계약대출의 업무원가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보험협회가 제시한 모범규준에 이미 제시되었으며, 이를 개별회사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모범규준에 따라 개별회사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ㅇ이에 따라 모범규준에 따라 회사내 관련 위원회를 통해 합리성을 판단하여 산출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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