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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고려해야 하는 업무원가 항목 및 산출기준 제시 요청

건전경영팀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업무원가, 법적 비용,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업무원가의 산출기준이 없어 가산금리의 합리적인 산출이 어려움

□ (건의내용)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고려해야 하는 업무원가 항목 및 산출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제1항 및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제2항

판단 이유

□ 보험계약대출의 업무원가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보험협회가 제시한 모범규준에 이미 제시되었으며, 이를 개별회사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모범규준에 따라 개별회사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따라 모범규준에 따라 회사내 관련 위원회를 통해 합리성을 판단하여 산출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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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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