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67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한도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후 기존 요율을 계속 적용해 왔으며, 표준화 상품의 요율 책정을 위한 통계집적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보험요율을 조정하지 못함

ㅇ 특히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 조정한도를 25%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적정 요율 미반영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 및 생보사와의 요율격차가 심화

* 25%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을 증빙하여야 함

<주요 보험사 손해율 및 보험료 현황 (비교공시자료)> (생략)

□ (건의사항) 실손의료보험의 회사별 손해율 및 요율편차에 따라 적정 요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운영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판단 이유

□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위험의 증가 및 감소요인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할 예정('15.10.19. 발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ㅇ 다만, 단기간내 위험률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가격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위험률 조정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

* (2015년) ±25% → (2016년) ±30% → (2017년) ±35% → (2018년) 폐지검토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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