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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후 기존 요율을 계속 적용해 왔으며, 표준화 상품의 요율 책정을 위한 통계집적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보험요율을 조정하지 못함
ㅇ특히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 조정한도를 25%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적정 요율 미반영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 및 생보사와의 요율격차가 심화 * 25%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 그 사유의 합리성을 증빙하여야 함 <주요 보험사 손해율 및 보험료 현황 (비교공시자료)> (생략)
□(건의사항) 실손의료보험의 회사별 손해율 및 요율편차에 따라 적정 요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운영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판단 이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위험의 증가 및 감소요인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할 예정('15.10.19. 발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ㅇ다만, 단기간내 위험률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가격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위험률 조정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 * (2015년) ±25% → (2016년) ±30% → (2017년) ±35% → (2018년) 폐지검토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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