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규정상 실제 신계약비 집행금액은 “보험계약별*” 및 “회사전체**” 기준으로 이연한도를 규제 * (보험계약별 이연한도) 해당계약의 예정신계약비 재원 이내 ** (회사전체 이연한도) 순보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식 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ㅇ또한, ‘13.4월, 보험계약별 이연한도를 축소(예정신계약비의 50%)하여 과도한 이연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회사전체 이연한도는 순보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식을 차감하여 계산하나,
ㅇ손보사의 순수 장기상해, 재물, 배상책임보험 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적립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해약공제액도 없으며, 따라서 회사전체 이연한도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 * 즉, 장기상해, 재물, 배상책임 계약의 경우 순보식 및 해약식 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전체 이연한도를 증가하지 않으나 실제 사업비는 발생하여 이를 이연할 이연한도 여유분이 부족
ㅇ따라서 장기보험의 사업비 집행의 특성상 수익?비용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손익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미부합 * 대부분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신계약비 이연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연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국내 LAT 제도와 유사한 규정(보험료결손)으로 규제(美보험회계기준 FASD FAS60 Acquisition Costs 28-31)
□(건의사항) 사업비 집행의 기간손익 왜곡을 정상화시키고 향후 IFRS4 2단계에 대비하여,
ㅇ회사전체 신계약비 이연한도 계산 시, 장기손해보험 중 운전자보험, 재물보험 및 주피보험자 연령이 15세 미만인 계약은 이연한도 계산에서 제외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3조 제2항
판단 이유
현행 “회사전체” 이연한도는 보험회사의 실질부채(순보험료식 준비금-미상각신계약비)가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도입 취지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부 상품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3조 제2항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