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71 비조치의견

신계약비 이연한도 규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상 실제 신계약비 집행금액은 “보험계약별*” 및 “회사전체**” 기준으로 이연한도를 규제

* (보험계약별 이연한도) 해당계약의 예정신계약비 재원 이내

** (회사전체 이연한도) 순보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식 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ㅇ 또한, ‘13.4월, 보험계약별 이연한도를 축소(예정신계약비의 50%)하여 과도한 이연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 회사전체 이연한도는 순보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식을 차감하여 계산하나,

ㅇ 손보사의 순수 장기상해, 재물, 배상책임보험 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적립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해약공제액도 없으며, 따라서 회사전체 이연한도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

* 즉, 장기상해, 재물, 배상책임 계약의 경우 순보식 및 해약식 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전체 이연한도를 증가하지 않으나 실제 사업비는 발생하여 이를 이연할 이연한도 여유분이 부족

ㅇ 따라서 장기보험의 사업비 집행의 특성상 수익?비용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간손익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미부합

* 대부분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신계약비 이연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연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국내 LAT 제도와 유사한 규정(보험료결손)으로 규제(美보험회계기준 FASD FAS60 Acquisition Costs 28-31)

□ (건의사항) 사업비 집행의 기간손익 왜곡을 정상화시키고 향후 IFRS4 2단계에 대비하여,

ㅇ 회사전체 신계약비 이연한도 계산 시, 장기손해보험 중 운전자보험, 재물보험 및 주피보험자 연령이 15세 미만인 계약은 이연한도 계산에서 제외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3조 제2항

판단 이유

현행 “회사전체” 이연한도는 보험회사의 실질부채(순보험료식 준비금-미상각신계약비)가 해약환급금식 준비금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도입 취지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부 상품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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