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72
비조치의견
기업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여부 검토 등
금융감독원 · 2015-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기 행위가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ㅁ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가계대출을 등록증 발급 후 기업대출로 전환하거나
ㅇ 동일인이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자를 별도 운영하다가 폐업 등으로 중단된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유지 중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로 대환할 경우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ㅁ '14.11.12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은행연합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은 '자율운영'으로 변경되었고
ㅇ 용도외 유용과 관련한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기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ㅁ 다만,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상기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으로의 유용 등으로 관련대출 부실 및 은행의 여신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ㅇ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ㅁ 한편,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운용 원칙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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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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