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73 비조치의견

조합 공동대출 참여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이 참여하는 대출상품에 2개 이상의 상호금융권 조합 외에 타 금융기관(증권, 보험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면 그 상품에 대해 상호금융권 조합은 공동대출 취급이 불가능

현실적으로 은행이 참여하는 대출상품에 상호금융권 조합만 참여하는 대출상품은 거의 없으며, 은행이 참여하는 상품에 다른 금융기관 참여하는 것만으로 상호금융권 조합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은행이 참여하는 공동대출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증권, 보험 등)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이 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정의 및 적용범위)

판단 이유

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이 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귀 중앙회의 요청과 관련하여

앞으로 은행이 주간사인 공동대출의 경우 다른 금융권역이 참여해도 조합의 공동대출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리스크가 큰 후순위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이 은행과 동일한 선순위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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