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73 비조치의견

조합 공동대출 참여 제한 완화

상시감시팀 · 2015-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이 참여하는 대출상품에 2개 이상의 상호금융권 조합 외에 타 금융기관(증권, 보험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면 그 상품에 대해 상호금융권 조합은 공동대출 취급이 불가능

ㅇ 현실적으로 은행이 참여하는 대출상품에 상호금융권 조합만 참여하는 대출상품은 거의 없으며, 은행이 참여하는 상품에 다른 금융기관 참여하는 것만으로 상호금융권 조합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은행이 참여하는 공동대출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증권, 보험 등)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이 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정의 및 적용범위)

판단 이유

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이 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귀 중앙회의 요청과 관련하여

앞으로 은행이 주간사인 공동대출의 경우 다른 금융권역이 참여해도 조합의 공동대출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리스크가 큰 후순위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이 은행과 동일한 선순위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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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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