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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부실조합의 경우 공동대출 취급이 금지
ㅇ직전 분기말 연체율이 10%를 초과하고 동시에 순자본비율이 4% 미만인 조합
ㅇ재무상태개선조치 요구조합(다만, 직전분기말 연체율이 5% 이내의 조합은 취급가능)
ㅇ그러나, 이와 같은 부실조합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금지조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공동대출에 내재된 리스크가 높다는 것, 부실조합이 공동대출을 취급시 조합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나 - 실제로는 담보물건이나 차주가 양호하지만 조합 단독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대출을 취급코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조치는 부실조합 공동대출 참여 제한 → 부실조합의 수익창출 기회 박탈 → 부실해소 지연이라는 악순환 결과를 초래
□(건의사항) 부실조합도 담보물건이나 차주가 양호한 공동대출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대출 취급제한 조합요건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7장 제4호 제1항
판단 이유
재무상태개선요구조합도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귀사의 요청과 관련하여
과거 재무상태개선조치요구은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었으나, ’15.5.19. 신협중앙회는 여신업무방법서에 선도조합과 관계조합*간 협약에 의한 대출은 공동대출로 보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도조합이 취급하는 양호한 공동대출에 재무상태개선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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