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75 비조치의견

신협공동대출 취급조건 완화

상시감시팀 · 2015-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공동대출의 참여조합은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나, 규정된 LTV 보다 10%p 이상 차감하면 최대 10개 조합이 참여한 공동대출 취급이 가능

ㅇ 그러나 공동대출의 경우 5개를 초과하는 조합이 참여하여야 대출가능한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LTV를 10%p 이상 차감하여야 하므로 대출이 성사되기 어려운 실정

ㅇ 아울러 공동대출의 한도는 개인 10억원, 개인사업자 3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동 한도는 중랑신협처럼 자본금 규모가 큰 조합의 경우 단독대출로도 50억원** 까지 취급가능한 상태이므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상가 또는 도시형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공동대출의 의미를 상실

* 단 규정된 LTV 보다 10%p 이상 차감하면 개인 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300억원까지 증액하여 취급 가능

**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동일인대출한도는 50억원

□ (건의사항) 공동대출 참여조합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LTV 10%p 이상 차감후 취급 조항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ㅇ 공동대출의 한도도 현실적이지 않고 새마을금고*의 경우와 형평성도 맞지 않으므로 공동대출 취급가능 한도를 증액

* 새마을금고의 공동대출은 공동유대내에 속한 금고 1개 이상 참여시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2장 제4조, 제7조

판단 이유

공동대출의 최대 참여조합수(5개)를 초과할 경우 조합은 적용가능한 LTV 보다 10%p이상 차감하여야 할 필요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15.5.19. 신협중앙회가 개정한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이 LTV를 차감하지 않고도 최대 참여조합수(5개)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① 직접 분기말 연체율이 조합평균(지역 및 단체조합)이하이며 순자본비율이 2%를 초과하는 조합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경우

②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인 CB 5등급이상, 기업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한편 공동대출의 한도를 증액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신협중앙회에 의견에 따르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동대출 한도는 유형별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산정한 것으로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집중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동일여신한도와 연계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귀 조합과 같은 대형 조합의 경우 자체 동일인한도만으로도 개인대출 등을 독자 취급할 수 있어 공동대출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과다한 리스크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공동대출시 3개 금고를 초과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한도규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대출의 한도 증액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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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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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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