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76
비조치의견
입출금 거래내역 SMS통보 서비스 관련 요금제도 변경
금융위원회 · 2015-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환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온라인계좌 개설자는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SMS로 수시 통보받을 수 있으며 동 서비스 이용시 매월 1,000원을 이용료로 납입
ㅇ그러나 동 서비스 이용건수가 몇 건에 불과한 경우에도 정액으로 매월 1,000원이 부과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횟수가 적은 조합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됨과 아울러 서비스 이용에 비해 과다한 이용료를 청구하는 결과를 초래
□ (건의사항) 조합원들로부터 계좌 입·출금내역 SMS 통보서비스 신청접수시 매월 정액제(1,000원) 또는 건별요금제(건당 20원 등)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환업무방법서 제11편 제1장 입출금거래내역 휴대전화 단문전송서비스
판단 이유
'15.6월말까지 신협중앙회는 건당 부과제 도입과 관련한 조합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전산개발 완료후 '15.9.1일자로 시행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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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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