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76 비조치의견

입출금 거래내역 SMS통보 서비스 관련 요금제도 변경

금융위원회 · 2015-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환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온라인계좌 개설자는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SMS로 수시 통보받을 수 있으며 동 서비스 이용시 매월 1,000원을 이용료로 납입 ㅇ그러나 동 서비스 이용건수가 몇 건에 불과한 경우에도 정액으로 매월 1,000원이 부과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횟수가 적은 조합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됨과 아울러 서비스 이용에 비해 과다한 이용료를 청구하는 결과를 초래

(건의사항) 조합원들로부터 계좌 입·출금내역 SMS 통보서비스 신청접수시 매월 정액제(1,000원) 또는 건별요금제(건당 20원 등)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환업무방법서 제11편 제1장 입출금거래내역 휴대전화 단문전송서비스

판단 이유

'15.6월말까지 신협중앙회는 건당 부과제 도입과 관련한 조합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전산개발 완료후 '15.9.1일자로 시행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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