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77 비조치의견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중 ‘PC사용자의 관리자 권한제거’ 항목을 선택항목으로 운영

금융위원회 · 2015-1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9월 시행「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별표7>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여 망분리 적용을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중 단말기 보안강화대책에는 ‘PC사용자의 관리자 권한 제거’가 포함

* 내부망 보안강화, 외부망 보안강화, 메일 시스템 보안강화, 단말기 보안강화 대책 등으로 구분

ㅇ 그러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수단으로 ‘PC사용자의 관리자 권한을 제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능하여 내부 업무시스템(계정계)에서 사용중인 Active-X 및 기타 프로그램의 자동 설치 불가

- 기존 사용중인 내부 프로그램이 PC 관리자 권한으로 동작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당 업체에서 지원해야 함)

- 다수의 PC 보안프로그램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

- 사용자 PC 관리자 권한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어려움이 존재

□ (건의사항)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중 단말기 보안강화대책중 ‘PC 사용자의 관리자 권한 제거’ 항목을 필수가 아닌 선택항목으로 운영

ㅇ 보조기억매체 차단(읽기/쓰기 차단), 불법 프로그램(프로세스) 실행 차단, 검증되고 안정적인 외부 사이트만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안) 제2조의2 <별표7>

판단 이유

□ 금융권 망분리는 인터넷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금융감독원은 ‘15.9.17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하여 업무상 외부기관과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등 망분리 적용 예외사항을 신설하였고, 망분리 대체통제로써 <별표7>을 마련하였습니다.

□ 망분리 예외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단말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기관의 보안수준에 따라 보안사고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악성코드로부터 금융회사 내부 단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PC 사용자의 관리자 권한 제거’ 조치는 불가피합니다.

ㅇ또한 건의하신 대체통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17조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분리 대체통제로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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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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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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