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78 비조치의견

병원비 등 치료비 지급목적의 분할해지 횟수 제한 해소 등

금융위원회 · 2015-1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중인 행위능력이 없는 중환자 명의의 정기예금에 대해 병원비 등 경비지급을 위해 가족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정기예금규정 제14조 및 금감원 지도공문(‘13.9.13)에 따라 병원비에 대해서는 병원계좌 입금방식으로 4회(만기해지 포함)에 한해 분할해지 처리

이에 따라 3회차 분할해지후 추가로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예금계좌를 최종해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예금주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예금해지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의 최종해지 자체도 어려운 현실

아울러 병원비에 한해서만 분할해지가 가능함에 따라 간병비 등 입원관련 일체비용을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급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미비

(건의사항)

분할해지 횟수(만기해지 포함 4회) 제한 해소

병원비 이외에 간병비 등 입원관련 일체비용 지급목적으로도 분할해지 가능토록 허용

예금주의 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장 작성,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발급 등이 곤란한 경우 가족의 요청에 의한 예금해지 가능근거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기예금규정 제14조(분할지급), 금감원 지도공문(‘13.9.13, 치료비 목적 본인예금 지급관련 협조요청)

판단 이유

예금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예금계좌 해지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나

의식불명의 환자의 경우 본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 개정방향을 검토할 필요

향후 저축은행부문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표준규정 개정 등 추가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증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현행 법규와의 정합성, 리스크 수준 및 제도도입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