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등 치료비 지급목적의 분할해지 횟수 제한 해소 등
금융위원회 · 2015-1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중인 행위능력이 없는 중환자 명의의 정기예금에 대해 병원비 등 경비지급을 위해 가족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정기예금규정 제14조 및 금감원 지도공문(‘13.9.13)에 따라 병원비에 대해서는 병원계좌 입금방식으로 4회(만기해지 포함)에 한해 분할해지 처리
ㅇ 이에 따라 3회차 분할해지후 추가로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예금계좌를 최종해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예금주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예금해지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의 최종해지 자체도 어려운 현실
ㅇ 아울러 병원비에 한해서만 분할해지가 가능함에 따라 간병비 등 입원관련 일체비용을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급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미비
□ (건의사항)
① 분할해지 횟수(만기해지 포함 4회) 제한 해소
② 병원비 이외에 간병비 등 입원관련 일체비용 지급목적으로도 분할해지 가능토록 허용
③ 예금주의 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장 작성,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발급 등이 곤란한 경우 가족의 요청에 의한 예금해지 가능근거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기예금규정 제14조(분할지급), 금감원 지도공문(‘13.9.13, 치료비 목적 본인예금 지급관련 협조요청)
판단 이유
□ 예금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예금계좌 해지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나
ㅇ 의식불명의 환자의 경우 본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 개정방향을 검토할 필요
□ 향후 저축은행부문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표준규정 개정 등 추가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ㅇ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증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현행 법규와의 정합성, 리스크 수준 및 제도도입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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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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