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법 명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양도에 따른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사실 통보서가 반송되는 채무자의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에 따라 채권양도인(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시하고 언제든지 열람가능토록 처리중
ㅇ 그러나 금감원은 이와 같은 경우 개인정보주체(채무자)에게 그 사실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재(과태료 6백만원) 조치한 사례가 발생
ㅇ 그러나 신용정보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게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 부재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사실을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에 대해 금융당국은 채무자에게 신용정보 제공사실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ㅇ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의 특성상 해당 게시물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바 정보주체가 특정되는 방법으로 공시할 경우,「채권추심법」상의 개인정보 누설금지의 취지에 반할 우려
□ (건의사항)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게 공시하는 방법에 있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여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 동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 제2항 등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채권양도시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ㅇ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정하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16.3.12.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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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