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79 비조치의견

채권양도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법 명확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권양도에 따른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사실 통보서가 반송되는 채무자의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에 따라 채권양도인(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시하고 언제든지 열람가능토록 처리중

그러나 금감원은 이와 같은 경우 개인정보주체(채무자)에게 그 사실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재(과태료 6백만원) 조치한 사례가 발생

그러나 신용정보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게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 부재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사실을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에 대해 금융당국은 채무자에게 신용정보 제공사실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의 특성상 해당 게시물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바 정보주체가 특정되는 방법으로 공시할 경우,「채권추심법」상의 개인정보 누설금지의 취지에 반할 우려

(건의사항)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게 공시하는 방법에 있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여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5항, 동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38조 제2항 등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채권양도시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정하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16.3.12.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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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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