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승인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상기 규제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최대주주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확고한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 최대주주 이외의 대주주 특히 임원(1%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이 현실임
* 자본시장법상 1% 이상 보유 임원은 주요주주이며 주요주주는 대주주에 해당됨(법§9①2나, 법시행령§9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1-6)
- 이에 따라,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직원(회사 창립 멤버 등)에 대한 임원승진 보류, 소유주식 처분 등의 부작용 발생
□ (건의사항) 최대주주(개인인 경우 배우자 및 자녀 포함)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임원의 대주주 요건 완화(예. 1% → 10%*)
*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1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주요주주에 해당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3, 동법 시행령 §25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란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뉘며, 이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주요주주)를 대주주 승인대상으로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임원인 주주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의 지위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주주와 그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임원의 대주주 요건 완화(지분율을 1% → 10%로 상향)시, 일반주주와 차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ㅇ 임원인 주주 중 1%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만을 주요주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 자격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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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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