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87 비조치의견

정규시간 거래소 주식시장을 통한 매매의 경우 자전거래 범위에서 제외

자산운용과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당사에서는 펀드의 추가설정ㆍ해지시 포트폴리오 비율조정의 경우는 자전거래로 보고 있지 않음(운용역이 자전거래 의사가 없다고 판단)

ㅇ 예를 들어 신규자금이 유입된 A펀드에서 바스켓 매수, 환매자금이 필요한 B펀드에서는 바스켓 매도를 하는 경우 바스켓 구성 중에 일부 종목이 겹치더라도 장중 주식시장을 통한 거래의 경우 양 펀드간 자전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

- 만약 동일 시간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특정 펀드의 주문을 먼저 체결시킬 경우 펀드 간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

ㅇ 펀드가 주식 운용과정에서 정규시간 주식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것은 유동성이 극히 부족한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펀드 간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움

□ (건의사항) 정규시간 주식시장을 통한 주식매매의 경우 자전거래 범위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시행령 제87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에서 자전거래는 펀드?일임?신탁에 동일하게 금지 되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운용자가 투자기구 상호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에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 정의됩니다.

○ 동 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는 이유는 거래가 불공정한 가격으로 진행되어 한 투자자에게는 이익, 한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유가증권시장 장내에서 장중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투명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같은 운용자가 투자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한쪽은 매도를, 한쪽은 매수하는 주문을 내더라도 자전거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우연하게 같은 운용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자간의 거래가 장내에서 장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용자 간 거래 시점 및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투자자간 손익을 발생시키려는 의도?정황이 없었다면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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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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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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