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88 비조치의견

펀드 수시공시 기관 일원화

자산운용과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개정안(‘15. 3월)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수시공시 부담은 완화될 예정이지만*

* ① 운용사?판매사?홈페이지 공시, ② 전자우편, ③ 운용사?판매사 영업점 비치 → ① 금융감독원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② 여타 공시 방법 중 하나를 선택

ㅇ 여전히 동일 수시공시 내역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판매사* 4개의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으며, 투자자들도 다수의 공시기관 존재로 혼란 발생

* 여타 공시 방법중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 (건의사항) 공시기관으로 금융투자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펀드 출시기관인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공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

* 판매사의 경우에는 일원화된 금융투자협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링크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9②

판단 이유

□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시공시는 투자자 알 권리 보호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적시성 있게 도달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시공시제도는 판매사 영업점 비치를 강제하는 등 투자자 알권리 보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자산운용사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건의하신 취지는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더욱 줄이는 취지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개선안만으로도 자산운용사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도달 가능성을 중시하는 공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