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수인 인수 채권 편입범위 확대
자산운용과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전에는 취득 금지*
* 다만, 국고채, 특수채, 신용등급이 AA이상인 사채권(발행금액의 30% 이내) 등에 대해서는 취득 허용.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15. 3월)에서는 상장증권을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적으로 허용
ㅇ 이에 따라, 계열사 지원우려가 없는 우량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라는 이유로 편입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특히, 초저금리 시대에 AA 등급이상 채권투자만으로는 수익률 제고가 어렵기 때문에* A 등급 채권을 적극적으로 편입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상기 규제로 인해 제약 발생
* (‘15.9.1 기준 민평, 3년) AAA : 1.918%, AA0 : 1.99%, A0 : 2.682%
ㅇ 아울러, 채권의 경우 발행이 빈번하며 다수의 인수단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유통물이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경쟁이 치열한 우량 회사채 편입시 관계인수인 여부 확인으로 인해 매수 타이밍이 늦어져 타 기관에 비해 불리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의 관계인수인 인수채권 편입 범위를 투자적격 등급 중 AA등급에서 A등급 이상으로 확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73의2제2호
판단 이유
□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 제한 규제는 집합투자업자와 계열관계가 있는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전가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등급과 최상위 등급의 차하위 등급까지의 우량 채무증권에 대하여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편입 제한 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취지는 해당 채권의 가격 투명성 및 낮은 변동성, 높은 유통성으로 인하여 관계인수인이 본인의 인수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A등급 채무증권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한 상황에서 유통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는 측면을 감안하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의 인수 부담을 집합투자기구로 전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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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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