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0 비조치의견

사모펀드에 대한 소규모펀드 판단기준 등 마련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 판단기준(50억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함

이와 달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 판단기준 및 해지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구 간투법 적용 당시에는 공모펀드?사모펀드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100억원을 소규모펀드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었음

(건의사항)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소규모펀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법령에 명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

판단 이유

소규모펀드의 임의해지, 합병 특례 등의 조항은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여 수익자총회(주주총회)개최가 용이하지 않은 공모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운용규모에 미달하는 펀드의 정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사적계약의 특성상 투자자들과의 계약서에 적정 운용규모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해산 된다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고, 공모펀드에 비해 수익자총회 개최도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법령에서 강제하기 보다는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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