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0
비조치의견
사모펀드에 대한 소규모펀드 판단기준 등 마련
자산운용과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 판단기준(50억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함
ㅇ 이와 달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 판단기준 및 해지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구 간투법 적용 당시에는 공모펀드?사모펀드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100억원을 소규모펀드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었음
□ (건의사항)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소규모펀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법령에 명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
판단 이유
□ 소규모펀드의 임의해지, 합병 특례 등의 조항은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여 수익자총회(주주총회)개최가 용이하지 않은 공모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운용규모에 미달하는 펀드의 정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사모펀드의 경우, 사적계약의 특성상 투자자들과의 계약서에 적정 운용규모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해산 된다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고, 공모펀드에 비해 수익자총회 개최도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법령에서 강제하기 보다는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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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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