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구속성 행위 규제대상에 펀드 등 수익증권 및 방카슈랑스(보험) 투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도 포함
ㅇ고객이 만기후 재투자를 하거나, 수익 실현?리밸런싱 등을 이유로 환매?해지후 다시 수익증권?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구속성 행위 규제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
□(건의사항) 고객이 투자상품을 통한 계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만기도래, 또는 환매?해지 후 수익증권 또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재투자하는 경우 구속성 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52조의2, 시행령 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88조,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67조
판단 이유
□감독당국은 꺾기 간주규제(소위 1%룰)가 지나치게 획일적·경직적으로 적용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기 건의사항이 포함된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2015.7.20~9.1 기간중 규정·세칙변경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현행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신설> 개정안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은행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주) 금감원 홈페이지/금융법규-금융감독법규/세칙 제·개정 예고/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5.7.20)에서 확인 가능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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