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2 비조치의견

구속성 행위 규제대상에서 수익증권/방카슈랑스 재투자 제외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구속성 행위 규제대상에 펀드 등 수익증권 및 방카슈랑스(보험) 투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도 포함

고객이 만기후 재투자를 하거나, 수익 실현?리밸런싱 등을 이유로 환매?해지후 다시 수익증권?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구속성 행위 규제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

(건의사항) 고객이 투자상품을 통한 계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만기도래, 또는 환매?해지 후 수익증권 또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재투자하는 경우 구속성 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52조의2, 시행령 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88조,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67조

판단 이유

감독당국은 꺾기 간주규제(소위 1%룰)가 지나치게 획일적·경직적으로 적용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기 건의사항이 포함된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2015.7.20~9.1 기간중 규정·세칙변경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현행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신설> 개정안 제67조(구속행위) ① 규정 제8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규정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은행상품을 만기해지 또는 중도해지한 후 해지금액 범위내에서 재예치하는 경우 주) 금감원 홈페이지/금융법규-금융감독법규/세칙 제·개정 예고/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5.7.20)에서 확인 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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