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3 비조치의견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의 일괄 적용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6월 발송한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 행정지도‘의 경우 대외 익스포져 유무 또는 절대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대외 익스포져 관리를 수행하도록 모든 은행에 요구

이에 따라 해외 점포가 없어 직접적 대외 익스포져가 없고 투자부문 등을 포함하여도 익스포져 규모가 미미한 수준인 당행에 대해서도 시중은행 등과 동일하게 모범규준 준수의무를 부과

(건의사항) 모범규준 시행 시 원칙적으로 전 은행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각 은행별 상황을 감안하여 적용할 필요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의 경우도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당장 필요치 않은 업무체계 마련 및 리스크 측정을 위한 전산 구축 등에 따른 부담이 가중

판단 이유

동 모범규준 제5조(적용원칙)에 의해 익스포져 규모 및 중요성에 따라 각 금융회사에 적합한 방법과 적용범위 결정이 가능

지방은행과 같이 대외 익스포져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동 익스포져 규모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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