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3
비조치의견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의 일괄 적용 개선
외환총괄팀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6월 발송한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 행정지도‘의 경우 대외 익스포져 유무 또는 절대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대외 익스포져 관리를 수행하도록 모든 은행에 요구
ㅇ 이에 따라 해외 점포가 없어 직접적 대외 익스포져가 없고 투자부문 등을 포함하여도 익스포져 규모가 미미한 수준인 당행에 대해서도 시중은행 등과 동일하게 모범규준 준수의무를 부과
□ (건의사항) 모범규준 시행 시 원칙적으로 전 은행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각 은행별 상황을 감안하여 적용할 필요
ㅇ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의 경우도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당장 필요치 않은 업무체계 마련 및 리스크 측정을 위한 전산 구축 등에 따른 부담이 가중
판단 이유
□ 동 모범규준 제5조(적용원칙)에 의해 익스포져 규모 및 중요성에 따라 각 금융회사에 적합한 방법과 적용범위 결정이 가능
ㅇ 지방은행과 같이 대외 익스포져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동 익스포져 규모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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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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