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1 비조치의견

펀드 연결산 제도 폐지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연단위로 결산 배분하는 현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결산후 이익분배에 따라 펀드 기준가격이 1,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투자자 오해 발생 - 투자자는 펀드 가입시점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이익배당(현금) 또는 재투자를 선택하고 있는데, - 다수 투자자들이 재투자 또는 현금배당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default로 설정된 재투자를 선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펀드결산 이후 펀드의 기준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펀드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현금 배당 관련 문제점 - 09년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이익금 분배를 유보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금으로 배당하기 어려운 상품(예를들어, ELF/DLF, Index Fund/ETF, 실물/부동산 펀드 등)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이익을 유보하고 있음(즉, 대부분 평가이익도 이익배분중) -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주식형펀드에서 이익금의 현금배당을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 판매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전제 이익금 만큼 자산(주식)을 매각할 경우, 추후 재투자 필요분 만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됨 - 또한, 주식 매도후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급등한 경우 해당 기간 펀드 수익률이 시장대비 부진한 원인이 될 수 있음 - 한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예상 현금배당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모든 판매회사에 연락하고 판매회사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업무상 상당한 애로가 있음 - 또한, 모든 판매회사가 협조해도 정확한 현금배당 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어서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건의사항) 펀드 연결산 제도를 폐지

기준가격 조정이 없으므로 투자자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주식매매를 방지하여 펀드 투자자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2015년 세법 개정안(15.8월, 기획재정부) 등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에서 이익금을 현금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선택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연단위 결산을 강제하지 않는 만큼 자본시장법령상의 개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세법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수 있지만, ‘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가 이익금 유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령,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업계 관행을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결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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