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펀드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연단위로 결산 배분하는 현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결산후 이익분배에 따라 펀드 기준가격이 1,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투자자 오해 발생 - 투자자는 펀드 가입시점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이익배당(현금) 또는 재투자를 선택하고 있는데, - 다수 투자자들이 재투자 또는 현금배당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default로 설정된 재투자를 선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펀드결산 이후 펀드의 기준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펀드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②현금 배당 관련 문제점 - 09년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이익금 분배를 유보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금으로 배당하기 어려운 상품(예를들어, ELF/DLF, Index Fund/ETF, 실물/부동산 펀드 등)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이익을 유보하고 있음(즉, 대부분 평가이익도 이익배분중) -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주식형펀드에서 이익금의 현금배당을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 판매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전제 이익금 만큼 자산(주식)을 매각할 경우, 추후 재투자 필요분 만큼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됨 - 또한, 주식 매도후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급등한 경우 해당 기간 펀드 수익률이 시장대비 부진한 원인이 될 수 있음 - 한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예상 현금배당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모든 판매회사에 연락하고 판매회사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업무상 상당한 애로가 있음 - 또한, 모든 판매회사가 협조해도 정확한 현금배당 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어서 유동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ㅇ기준가격 조정이 없으므로 투자자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주식매매를 방지하여 펀드 투자자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4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2015년 세법 개정안(15.8월, 기획재정부) 등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에서 이익금을 현금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선택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연단위 결산을 강제하지 않는 만큼 자본시장법령상의 개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세법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수 있지만, ‘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가 이익금 유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령,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업계 관행을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