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가입신청시 작성 서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가입신청시 고객이 작성해야 할 서류 및 기재항목*이 많아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고객 불만이 발생
* 가입신청서 및 약관과 별도로 ‘핵심설명서’ 징구 및 특정 문구(중요내용 설명 및 이해 여부 확인 등) 자필 기재가 필요
□ (건의사항) 현재 금융거래시 각종 고객 징구서류 간소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어 신용카드 가입시 징구서류의 간소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15.7.9 금감원 보도자료),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15.8.12 금감원 보도자료)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소비자 권익보고 강화를 위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14.4.17 금감원 보도자료) 등
판단 이유
□ 신용카드 가입당시의 필수서류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수 및 선택), 핵심설명서?로 최초가입 당시의 정보로는 최소한의 범위로 판단
ㅇ 특히 신용카드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경우 ‘14.1월 카드사개인정보유출사고 이후 주민등록번호 포함 필수제공항목이 대폭 축소하는 등 기재사항을 최소화하여 각 카드사에 적용(2014.11.25.까지)하도록 하였음
ㅇ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입 서류 및 항목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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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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