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5 비조치의견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 완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료 인상 예정 등에 따라 고객이 보험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액의 대출이 있으면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로 인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

□ (건의사항) 대출이 소액(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속성 보험계약 범위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판단 이유

□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간주규제는 보험회사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ㅇ 대출이 소액이거나 보험료가 소액인 경우라 하더라도 구속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작다고 보기 어려움

* 보험상품은 구조상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꺾기”유인이 높고,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시 계약자의 피해가 크게 발생

□ 또한,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구속행위 간주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는 불필요해 보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