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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료 인상 예정 등에 따라 고객이 보험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액의 대출이 있으면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로 인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
□(건의사항) 대출이 소액(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속성 보험계약 범위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판단 이유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간주규제는 보험회사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ㅇ대출이 소액이거나 보험료가 소액인 경우라 하더라도 구속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작다고 보기 어려움 * 보험상품은 구조상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꺾기”유인이 높고,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시 계약자의 피해가 크게 발생
□또한,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구속행위 간주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는 불필요해 보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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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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