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5 비조치의견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료 인상 예정 등에 따라 고객이 보험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액의 대출이 있으면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로 인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

(건의사항) 대출이 소액(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속성 보험계약 범위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판단 이유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간주규제는 보험회사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대출이 소액이거나 보험료가 소액인 경우라 하더라도 구속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작다고 보기 어려움 * 보험상품은 구조상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꺾기”유인이 높고,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시 계약자의 피해가 크게 발생

또한,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구속행위 간주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는 불필요해 보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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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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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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