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6
비조치의견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의 수신문서 조회기간 확대
감독정보시스템1팀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수신문서 조회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과거 수신문서 확인이 불가
□ (건의사항)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수신문서 조회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과거 수신문서 조회의 편의성 향상 도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 없음
판단 이유
□ (현황) 수신문서 조회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다량의 수신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 시스템 증설이 필요하게 되어 과도한 전산구축 비용 발생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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