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6 비조치의견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의 수신문서 조회기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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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수신문서 조회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과거 수신문서 확인이 불가

(건의사항)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수신문서 조회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과거 수신문서 조회의 편의성 향상 도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 없음

판단 이유

(현황) 수신문서 조회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다량의 수신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 시스템 증설이 필요하게 되어 과도한 전산구축 비용 발생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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