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수신문서 조회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과거 수신문서 확인이 불가
□(건의사항)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수신문서 조회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과거 수신문서 조회의 편의성 향상 도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 없음
판단 이유
□(현황) 수신문서 조회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경우, 다량의 수신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대용량 시스템 증설이 필요하게 되어 과도한 전산구축 비용 발생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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