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7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관련 안내방법의 다양화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등은 주소변경통지, 계약해지안내,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가 대중화된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통지방법을 인정할 필요

(건의사항) 주소변경통지, 계약해지안내,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시 서면통지 이외에 전화,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통지도 인정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별표 15]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0조

판단 이유

(주소변경통지) 주소변경통지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으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등에서 통지방법을 제한하지 아니함

여타 회사의 주소변경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험법규 등에서 제한하지 않음

(계약해지안내) 표준사업방법서 제12조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지 통지 및 반대증거 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명확히 제공하는 차원에서 서면에 의한 통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계약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스팸으로 인식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해보이지 않음

다만, 계약만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 여타 해지의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보험금지급지연 안내)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나, 서면에 의한 통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舊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폐지)’은 보험금 지급 지연시 비조사건의 경우 3일째, 조사건은 8일째에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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