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7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관련 안내방법의 다양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등은 주소변경통지, 계약해지안내,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

ㅇ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가 대중화된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통지방법을 인정할 필요

□ (건의사항) 주소변경통지, 계약해지안내,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시 서면통지 이외에 전화,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통지도 인정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별표 15]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0조

판단 이유

□ (주소변경통지) 주소변경통지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으로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등에서 통지방법을 제한하지 아니함

ㅇ 여타 회사의 주소변경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험법규 등에서 제한하지 않음

□ (계약해지안내) 표준사업방법서 제12조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지 통지 및 반대증거 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명확히 제공하는 차원에서 서면에 의한 통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ㅇ 계약의 해지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계약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스팸으로 인식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해보이지 않음

ㅇ 다만, 계약만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 여타 해지의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보험금지급지연 안내)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나, 서면에 의한 통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다만, 舊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폐지)’은 보험금 지급 지연시 비조사건의 경우 3일째, 조사건은 8일째에 서면,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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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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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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