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립’을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의 개선 계획을 발표* * 2015.6.4,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보도자료 배포
ㅇ그러나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 및 보험사기 방지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 및 보험사기 방지활동 등이 위축될 우려 * 위험률 차익률 : 위험보험료 확보와 연계되어 영업지원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부당청구방지율/조사의뢰건 : 조사의뢰 대비 보험사기 적발 건을 평가하는 지표
□(건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 개선’ 관련 진행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ㅇ성과지표 운영방식 개선시 소비자보호, 영업지원, 보험사기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판단 이유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 운영방식 개선’ 방안은 수십년간 누적되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불공정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며,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15.6., 제122조의4)과도 연계되어 있음 * 지급관련 KPI문제는 과거 수차례의 금감원의 검사 지적사항임
ㅇ향후 보험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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