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98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 운영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립’을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의 개선 계획을 발표* * 2015.6.4,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보도자료 배포

그러나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 및 보험사기 방지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 및 보험사기 방지활동 등이 위축될 우려 * 위험률 차익률 : 위험보험료 확보와 연계되어 영업지원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부당청구방지율/조사의뢰건 : 조사의뢰 대비 보험사기 적발 건을 평가하는 지표

(건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 개선’ 관련 진행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성과지표 운영방식 개선시 소비자보호, 영업지원, 보험사기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판단 이유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 운영방식 개선’ 방안은 수십년간 누적되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불공정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며,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15.6., 제122조의4)과도 연계되어 있음 * 지급관련 KPI문제는 과거 수차례의 금감원의 검사 지적사항임

향후 보험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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