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절차 완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지도공문*을 통하여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 알림 문자메시지를 계약자, 피보험자, 미성년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에게 발송하도록 요구
*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동의절차 강화(’13.6.14.)
ㅇ 공동친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공동친권자에게 별도의 고객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이는 가입절차의 불편 및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
□ (건의사항) 금감원 지도공문이 유효한지(공문 내용의 이행이 강제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ㅇ 만약 유효한 공문인 경우, 공동친권자가 계약관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청약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계약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발송 면제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지도공문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동의절차 강화(’13.6.14.)’
판단 이유
□ 피보험자 서명의 확인(문자전송)은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데 따른 피보험자의 살해가능성, 도박보험 등 보험사기?작성계약 방지, 보험금 등 수령시 법정 상속인과의 충돌방지 등 모집질서 확립과 민원.분쟁의 최소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며, 보험계약의 절차 중 하나로써 유효한 제도임
※ 소비자피해, 민원.분쟁사례
-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자필서명을 대필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사망보험금 부지급)소송을 제기
-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계약에 대해 친권자 서명란에 친권자 중 한명이 모두 기재 후 이혼시 자필이 아님을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
□ 또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동의절차 강화(’13.6.14.)’ 공문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공동친권자가 모두 서명한 경우에는 각각 계약체결 메시지를 발송하고, 친권자 중 1인이 공동명의로 서명한 경우에는 서명한 친권자에게만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여, 서명을 하지 않은 친권자는 메시지 발송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는 바,
ㅇ 서명을 한 공동친권자는 피보험자를 대신한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도 청약서 작성과 함께 득할 수 있으므로, 공동친권자중 서명 당사자에 한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사망시 법적상속인의 일당사자인 친권자 중 서명을 하지 않거나, 그 보험계약사실을 사후에 인지하는 경우 개별적 사정에 의해 보험금의 일부수령, 법정 상속인과의 상속분쟁 야기, 보험계약의 유효성 적정여부 등의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오히려 두텁게 안내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보여짐
ㅇ 오히려, 친권자에게 보낸 계약체결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업무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을 소홀히 안내하는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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