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의 온라인광고 관련 규제 완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보협회의 광고 심의기준(안)에 의하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간단한 상품소개*시에도 필수안내사항을 표시하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간단한 상품소개는 상품의 이해를 도와주는 일반적인 문구를 의미하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표현 등은 사용하지 않음(예: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ㅇㅇ연금보험”)
ㅇ 이에 따라 상품소개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상품을 적시에 소개하는 데에 애로
□ (건의사항)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간단한 상품소개는 필수안내사항(필수안내 3종* 포함) 표시 면제 및 생보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요망
* ① 기존계약해지후 신계약체결시 불이익사항, ②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 권유, ③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여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보협회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심의가이드라인(안)’ 및 ‘생명보험 온라인 상품광고 심의기준(안)’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은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하여 필수안내사항, 금지사항 등을 규정
ㅇ 동사가 폐지를 건의한 ‘① 기존계약해지후 신계약체결시 불이익사항, ②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 권유, ③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여부’는 보험업법 제95조의4제2항이 규정하는 필수안내 사항으로 협회 사전심의시 제외할 수 없는 사항임
□ 다만, ‘15.1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에 한하여,
ㅇ 필수안내사항중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4개 사항의 생략이 가능하므로,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보험상품명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로 해석되기 어려우나, 보험상품의 특징, 타켓층 등 명확하게 광고 목적이 있는 표시물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광고이며, 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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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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