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01 비조치의견

보험가격(위험률) 산출방식 및 적용 등의 규제 개선

보험과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위험률에 대한 감독당국의 비명시적 규제로 보험가격 조정이 어렵고, 위험률을 향후 일시에 조정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급증하여 고객부담 증가 우려

①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차손익이 매년 큰폭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감독당국의 규제로 손해율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여 향후 대폭적인 손실발생 우려(연평균 손해율 10%p 상승)

② (위험률 산출방식) 회사가 합리적인 산출방식으로 산정한 위험률이 참조위험률 수준보다 높거나 낮아 위험률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위험률산출 모범규준이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일률적인 산출방식만 인정하고 특히, 위험률 증가추세가 분명한 보장임에도 기존 산출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간조정(trend) 반영을 불허

□ (건의사항) 보험가격에 대한 양방향의 차별화된 규제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험리스크 및 사고보험금 관리를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① (실손의료보험) 산출된 위험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회사 평균 인상폭 대비 최소 10%p 인상을 허용하고, 참조위험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험률 관리가 잘 이루어진 회사이므로 인상률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② (위험률 산출방식) 통계의 적정성이 충족되고, 산출방식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기존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회사별로 차별화된 산출방식(예: 추세반영 등)을 허용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등

판단 이유

□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험료 책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ㅇ 다양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위험률이 산출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위험률 산출시 부과하는 안전할증 수준을 확대하여 리스크 관리 부담으로 출시를 꺼려하던 유병자 등 취약계층 대상 보험상품과 신규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경험위험률 조정은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해당 위험의 추세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명시적인 규제는 단계적(3개년)으로 신중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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