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01 비조치의견

보험가격(위험률) 산출방식 및 적용 등의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위험률에 대한 감독당국의 비명시적 규제로 보험가격 조정이 어렵고, 위험률을 향후 일시에 조정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급증하여 고객부담 증가 우려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차손익이 매년 큰폭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감독당국의 규제로 손해율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여 향후 대폭적인 손실발생 우려(연평균 손해율 10%p 상승)

(위험률 산출방식) 회사가 합리적인 산출방식으로 산정한 위험률이 참조위험률 수준보다 높거나 낮아 위험률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위험률산출 모범규준이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일률적인 산출방식만 인정하고 특히, 위험률 증가추세가 분명한 보장임에도 기존 산출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간조정(trend) 반영을 불허

(건의사항) 보험가격에 대한 양방향의 차별화된 규제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험리스크 및 사고보험금 관리를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실손의료보험) 산출된 위험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회사 평균 인상폭 대비 최소 10%p 인상을 허용하고, 참조위험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험률 관리가 잘 이루어진 회사이므로 인상률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위험률 산출방식) 통계의 적정성이 충족되고, 산출방식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기존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회사별로 차별화된 산출방식(예: 추세반영 등)을 허용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등

판단 이유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험료 책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위험률이 산출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위험률 산출시 부과하는 안전할증 수준을 확대하여 리스크 관리 부담으로 출시를 꺼려하던 유병자 등 취약계층 대상 보험상품과 신규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경험위험률 조정은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해당 위험의 추세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명시적인 규제는 단계적(3개년)으로 신중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7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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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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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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