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02 비조치의견

분쟁조정 기준의 일관성 유지 등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분쟁조정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 업무 이해도 부족으로 분쟁조정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ㅇ 또한 분쟁조정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한 내용(추가된 증빙자료 없음)의 분쟁건에 대해 처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

* 1차 민원은 분쟁조정국에서 처리, 재민원은 금융민원조정실에서 처리

□ (건의사항) 금감원 분쟁조정 담당자로 신규 부임시 충분한 사전교육 및 업무 숙지에 필요한 시간 제공 요망

ㅇ 또한 추가 증빙자료 등이 없는 동일한 내용의 분쟁건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담당자 신규부임 시 자체 연수를 통해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음

? 재민원시 새로운 법리나 판례 등이 발견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1차민원시와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법원의 소송결과도 심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것과 유사

? 분쟁 처리기준은 법리 및 판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용 중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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