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중개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증서 유효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나,
ㅇ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중개사 조회사이트에서는 예탁증서 발행여부(발행, 미발행)만 조회가 가능하여 이용에 불편* * 보험중개사에 예탁보증서 사본을 별도로 요청하여 유효기간을 확인 ※ 검색결과 예시 생략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증서 유효기간(발행일 포함)이 조회될 수 있도록 하고,
ㅇ해당 중개사 홈페이지도 링크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5조제2항은 영업보증금을 매년 4월14일까지 예탁하도록 규정
ㅇ금감원은 영업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수납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의 기간을 당해년도 4월15일부터 이듬해 4월14일까지로 정하여 수납하고 있음
ㅇ따라서, 모든 보험중개사의 예탁증서 유효기간은 4월 14일까지이며, 예외는 없음
□보험중개사 홈페이지 링크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적용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ㅇ네이버, 구글 등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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