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03 비조치의견

보험중개사 조회사이트 개선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보험중개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증서 유효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나,

ㅇ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중개사 조회사이트에서는 예탁증서 발행여부(발행, 미발행)만 조회가 가능하여 이용에 불편*

* 보험중개사에 예탁보증서 사본을 별도로 요청하여 유효기간을 확인

※ 검색결과 예시 생략

□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증서 유효기간(발행일 포함)이 조회될 수 있도록 하고,

ㅇ 해당 중개사 홈페이지도 링크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5조제2항은 영업보증금을 매년 4월14일까지 예탁하도록 규정

ㅇ 금감원은 영업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수납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의 기간을 당해년도 4월15일부터 이듬해 4월14일까지로 정하여 수납하고 있음

ㅇ 따라서, 모든 보험중개사의 예탁증서 유효기간은 4월 14일까지이며, 예외는 없음

□ 보험중개사 홈페이지 링크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적용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ㅇ 네이버, 구글 등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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