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09 비조치의견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보험과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감독당국의 복합점포 도입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보험사는 복합점포 입점대상에서 제외 됨

ㅇ 보험사가 복합점포에 입점하는 경우에도 보장성상품으로 제한되어 저축성상품인 방카슈랑스와 상품이 중복되지 않음

ㅇ 일반적인 설계사 채널로 판매하는 경우보다 불완전판매 등 문제 발생 가능성도 낮음

□ (건의사항) 고객 중심의 금융종합서비스 및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증권사외에도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이 허용되어야 할 것임

판단 이유

□ 복합점포의 도입은 방카규제의 조정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청취 등 사전조율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입점가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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