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08 비조치의견

개인사업자가 가입한 DB형 퇴직연금보험에 대한 예보료 부과 재검토

구조개선정책과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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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1.8. 예금보험공사는 개인사업자가 가입한 DB형 퇴직연금보험에 대해 예금보험료 부과*를 통보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을 통하여 개인사업자가 가입한 DB형 퇴직연금보험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

ㅇ 은행 및 증권사의 동일한(개인사업자가 가입한 DB형) 퇴직연금상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함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

□ (건의사항)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개인사업자가 가입한 DB형 퇴직연금보험를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및 규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판단 이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당초 DB형 전체를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책적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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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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