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자회사인 은행직원의 해외현지법인 임원겸직시 사전보고 제도 개선
금융제도팀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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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직원이 손자회사(은행의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은행)의 임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겸직이 개시되는 날의 7일전까지 금융위에 사전보고*해야 함
* 다만, 이미 겸직승인 또는 보고를 한 임직원 겸직 중 겸직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겸직하는 임직원 대상자만 변동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사후현황보고로 갈음
ㅇ 현지감독 당국의 임원 변경 승인을 득하였음에도, 국내 사전보고 제도로 인해 7일~ 10일 경과 후 겸직 개시(현지 이사회 개최)가 가능해 인사시행 지연 등 실무상 애로 발생
□ (건의사항) 자회사등간 임원겸직 사전보고 제도는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외 자회사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ㅇ 사전보고를 분기별 사후 보고로 전환하거나, 소규모(일정 자산규모 이하) 해외현지법인 임원겸직시의 경우 에는 분기별 사후보고로 하는 제도 개선 필요
※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4항, 동 시행령 제18조제6항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은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건전성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겸직의 중요도에 따라 승인 또는 사전보고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려 제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해외법인에 대한 원활한 인력지원을 위해 해외법인 겸직에 한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이하 겸직금지를 폐지하여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보고로의 전환은 어려우나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사전승인 대상을 사전보고(겸직개시 7일전) 대상으로 전환하는 규제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5.8.13 ~ 9.2)를 완료하였고 법제심사를 거쳐 연내 시행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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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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