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11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비조치 의견

금융위원회 · 2015-1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정보보호관련 가이드라인·매뉴얼은「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월)의 일환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바

동 기준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정보보호관련 가이드라인(여신금융협회 자율 시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가이드라인('14.11.2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민등록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14.11.2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서식 개편 가이드라인('14.11.25)'

판단 이유

개인정보보호관련 가이드라인·매뉴얼은「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월)의 일환으로 제정·운영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부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2013년)이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안의식 및 경각심이 향상 되었으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에 관한 통일된 세부운영기준이 불가피하며

대량의 고객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여전사에 대해서만 全금융권역 공통으로 운영중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의무를 배제하기 어려움

한편, 개인정보보호관련 가이드라인·매뉴얼은 동 모범규준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필수적사항에 대해서는 법규화(법령 또는 규정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