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11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비조치 의견

금융감독원 · 2015-1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정보보호관련 가이드라인·매뉴얼은「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월)의 일환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바

◦ 동 기준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정보보호관련 가이드라인(여신금융협회 자율 시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가이드라인('14.11.2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민등록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14.11.2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서식 개편 가이드라인('14.11.25)'

판단 이유

□ 개인정보보호관련 가이드라인·매뉴얼은「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월)의 일환으로 제정·운영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부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2013년)이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안의식 및 경각심이 향상 되었으나

◦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에 관한 통일된 세부운영기준이 불가피하며

◦ 대량의 고객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여전사에 대해서만 全금융권역 공통으로 운영중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의무를 배제하기 어려움

□ 한편, 개인정보보호관련 가이드라인·매뉴얼은 동 모범규준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필수적사항에 대해서는 법규화(법령 또는 규정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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