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1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보험금(대출포함) 지급에 관한 적정성 질의

금융위원회 · 2015-1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보험금 지급 신청 시 공인인증서 및 SMS 인증으로 본인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서비스 운용 전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 필요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보험금(대출금 포함) 지급 신청 시 공인인증서 및 SMS 인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간편처리 서비스 운용이 가능한지

또한, IT검사매뉴얼(604)에 따라 사전에 고객의 의사를 서면, 대면에 의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37조). 다만, 전자자금이체 시에는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합니다(제34조①).

보험계약대출 또는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은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공인인증서 및 SMS로 본인인증을 하더라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의해 자금이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회사에 계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2호)

검사매뉴얼(604) 체크리스트는 전자금융대출 신청에 따른 본인확인절차의 적정성 점검사항에 관한 것으로, 금융회사는 규정 제37조에 의거 안정된 인증방법을 적용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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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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