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1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보험금(대출포함) 지급에 관한 적정성 질의

금융감독원 · 2015-1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보험금 지급 신청 시 공인인증서 및 SMS 인증으로 본인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서비스 운용 전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 필요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보험금(대출금 포함) 지급 신청 시 공인인증서 및 SMS 인증으로 본인 확인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간편처리 서비스 운용이 가능한지

◦ 또한, IT검사매뉴얼(604)에 따라 사전에 고객의 의사를 서면, 대면에 의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37조). 다만, 전자자금이체 시에는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합니다(제34조①).

◦ 보험계약대출 또는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은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공인인증서 및 SMS로 본인인증을 하더라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의해 자금이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회사에 계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2호)

◦ 검사매뉴얼(604) 체크리스트는 전자금융대출 신청에 따른 본인확인절차의 적정성 점검사항에 관한 것으로, 금융회사는 규정 제37조에 의거 안정된 인증방법을 적용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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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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