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15 비조치의견

혐의거래 추출 룰에 대한 업권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위원회 · 2015-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등의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 참고유형 등을 참조하고 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혐의거래 추출 룰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회사는 혐의거래 추출 룰 개발·운영 과정에서 모든 의심거래 유형 반영 및 새로운 의심거래를 즉시 파악하고 반영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각각의 룰에 대한 합리적인 임계치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건의사항) 모든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혐의거래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최신의 혐의거래 유형을 제시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업권별 혐의거래 추출 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판단 이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이 아닌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금융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FIU는 3회(2001, 2006, 2010)에 걸쳐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제공한 바 있으며, 금년 중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심거래 참고유형” 외에도 매년 “심사분석 사례집”, “자금세탁동향 Review", "FIU 연차보고서”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최근 자금세탁 동향과 유형 등을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여부 판단을 돕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FIU의 “의심거래 참고유형”은 외국 FIU의 참고유형과 비교하여 매우 상세하고, 금융 업권별 구체적 보고사례와 유의점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창구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보고의 충실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FIU는 “의심거래 참고유형”, “심사분석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회사도 자금세탁 위험도 등에 따라 당해 금융회사에 적합한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추출 임계치는 각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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