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거래 추출 룰에 대한 업권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정보분석원 · 2015-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등의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ㅇ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 참고유형 등을 참조하고 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혐의거래 추출 룰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회사는 혐의거래 추출 룰 개발·운영 과정에서 모든 의심거래 유형 반영 및 새로운 의심거래를 즉시 파악하고 반영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각각의 룰에 대한 합리적인 임계치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모든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혐의거래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최신의 혐의거래 유형을 제시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업권별 혐의거래 추출 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판단 이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여야 합니다.
ㅇ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이 아닌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금융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FIU는 3회(2001, 2006, 2010)에 걸쳐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제공한 바 있으며, 금년 중에 이를 수정?보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심거래 참고유형” 외에도 매년 “심사분석 사례집”, “자금세탁동향 Review", "FIU 연차보고서”를 발간?배포함으로써 최근 자금세탁 동향과 유형 등을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여부 판단을 돕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FIU의 “의심거래 참고유형”은 외국 FIU의 참고유형과 비교하여 매우 상세하고, 금융 업권별 구체적 보고사례와 유의점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창구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보고의 충실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향후에도 FIU는 “의심거래 참고유형”, “심사분석 사례집” 등을 주기적으로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도 자금세탁 위험도 등에 따라 당해 금융회사에 적합한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추출 임계치는 각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