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시 최소 차입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자본시장과 · 2015-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대차거래시 대여자는 언제라도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요청시 차입자는 요청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차증권을 인도해야 함*
* 오전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영업일
ㅇ 이에 따라, 차입된 증권이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어 롱숏전략 등 증권차입을 활용한 자산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1) 공매도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주식차입을 한 것이므로 시장에서 매수하여(공매도 전략을 풀고)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임. 갑작스런 상환요청시 운용계획과 무관하게 상환요청일에 매수하여 상환함에 따라 운용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2) 차입공매도 전략은 기업가치대비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가격을 활용하여 시장의 가격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수시상환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적은 초우량기업 위주로 차입공매도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또한, 인도기한이 촉박하여 불가피하게 상환요청일에 시장에서 매수*하여 상환함에 따라 운용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의도치 않게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음
* 상장증권 매수 결제일이 매수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째이기 때문에 상환요청일 당일 매수해야함
** 상환요청일 당일 차입증권에 해당하는 수량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상환수량이 많을 경우 시세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음
□ (건의사항) (1안) 증권대차거래시 최소 차입기간(예. 3개월)을 정하여 대차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2안) 대여증권 상환요청시 인도기한을 연장(예. 3영업일 → 10영업일)함으로써 상환부담을 완화시킬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28 (한국예탁결제원)
판단 이유
<보충의견>
대여자에 대한 과도한 이익침해와 대차거래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어 주요 참가자(10개 기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17년 1월)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가 최소 차입기간 설정에 반대의견을 표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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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관련) 대차거래 건별로 대여자와 차입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대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여자와 차입자는 종료일 이전에 대차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차입자는 대여자의 상환요청시 3영업일(오전 12시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4영업일) 이내에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 맞춤거래의 경우 대여자와 차입자는 대차수수료율, 담보비율, 대차기간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2안 관련)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구에 따른 현행 인도기한(3~4영업일)을 연장하는 것은,
ㅇ 대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증권을 적기에 매도하지 못하거나(대여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는 공매도 제한의 예외사유 중 하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일정이 지연되는 등 대여자의 이익을 현재보다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ㅇ 이로 인한 대여자의 리스크 관리 부담 증가 등 대차거래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이 증대되어 증권대차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신청한 경우 3~4일이지만, 차입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상환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대여자는 오히려 상환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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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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