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14 비조치의견

불완전 판매 설계사 대상 보수 교육 과정 폐지

금융위원회 · 2015-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생보협회의 ‘불완전판매 설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은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의 모집관리지표에 따라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15.8.27. 배포 보도자료(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생보협회의 ‘불완전판매 설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는 불완전판매 대상 보수교육 과정의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생보협회의 ‘불완전판매 설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은 보험협회의 자율규제사항으로 위반시 보험업법상의 제재대상이 아니므로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이 아님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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