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생보협회의 ‘불완전판매 설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은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의 모집관리지표에 따라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15.8.27. 배포 보도자료(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생보협회의 ‘불완전판매 설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는 불완전판매 대상 보수교육 과정의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생보협회의 ‘불완전판매 설계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은 보험협회의 자율규제사항으로 위반시 보험업법상의 제재대상이 아니므로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이 아님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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