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맹점에서의 원화결제 반복거래 고객에 대한 추가수수료 부담 주의 관련 SMS 발송 횟수 축소
금융위원회 · 2015-1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카드사는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추가수수료 발생으로 현지통화결제보다 최종 청구수수료가 많게 된다는 취지의 SMS문자를 매거래시마다 발송
* (SMS문자 예시) “고객님! 해외 원화결제시 5∼10%의 추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합니다.”
ㅇ 그러나 이로 인해 동일고객에 대해 원화결제에 따른 매건 승인시마다 SMS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야기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카드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매건 승인시마다 SMS문자를 보내는 대신 1일 1회(당일기준 최초 승인시 1회 발송)로 SMS발송주기를 축소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신용카드업자 등)”(상호여전감독국, 2015.4.30)
판단 이유
□ 카드사들은 카드회원이 해외원화결재(DCC)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율을 알지 못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루에 DCC승인 요청이 2회이상 발생하는 회원이 있다면 매건 SMS안내 외에도 카드사는 동 회원에 대해 자세히 DCC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등 회원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한편 "2015년 정기국감"에서 김상민 의원은 해외원화결제의 높은 수수료율 관련 카드회원들의 인지를 위해 카드사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주문한 점 등을 고려하여
* 현재 우리카드는 동 서비스를 도입(2015.9.1)한지 1달에 불과함
ㅇ 카드사가 자사 회원보호를 위하여 동 서비스를 고객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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