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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하나카드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업체(배송, TM, 채권추심 등)들에 대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 ㅇ그러나 여러 카드사 공통 수탁업체들의 경우 카드사별 보안점검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특정 카드사의 엄격한 보안점검에 반발하는 사례 발생
ㅇ아울러, 보안수준이 미흡한 수탁업체들이 난립하여 고객정보 유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금융권 개인정보 처리를 수탁할 수 있는 수탁사 인증제 등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성이 증대
□(건의사항) 새로 출범하는 금융보안원과 카드권역의 합동으로 공통 수탁업체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ㅇ업무영역별로 수탁사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카드사들이 동 인증받은 업체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판단 이유
□여신금융협회에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에 동 사항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금융보안원 앞 공식 요청할 경우 공동수탁사 점검사항 등에 대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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