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18
비조치의견
공통 수탁사업자 합동점검 및 인증제 도입
금융안전과 · 2015-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하나카드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업체(배송, TM, 채권추심 등)들에 대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
ㅇ그러나 여러 카드사 공통 수탁업체들의 경우 카드사별 보안점검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특정 카드사의 엄격한 보안점검에 반발하는 사례 발생
ㅇ 아울러, 보안수준이 미흡한 수탁업체들이 난립하여 고객정보 유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금융권 개인정보 처리를 수탁할 수 있는 수탁사 인증제 등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성이 증대
□ (건의사항) 새로 출범하는 금융보안원과 카드권역의 합동으로 공통 수탁업체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ㅇ 업무영역별로 수탁사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카드사들이 동 인증받은 업체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판단 이유
□ 여신금융협회에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에 동 사항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금융보안원 앞 공식 요청할 경우 공동수탁사 점검사항 등에 대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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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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