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20 비조치의견

기존 이용한도 신청고객에 대한 이용한도감액 후 증액시 이용한도 증액 권유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11조 ①항에 따르면 “이용한도를 감액하거나 회원이 이미 신청한 신용카드 발급 당시 이미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회원에게 단문메세지서비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감액 또는 증액한다. 다만, 연체 등 위험관리를 위해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통지한다.”고 규정

ㅇ 또한 ②항에 따르면 “회원이 이미 신청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회원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때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ㅇ 아울러「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10조 제③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규정

ㅇ 그러나 향후 개정예정인「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회원의 적극적인 의사(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에는 이용한도증액과 관련한 권유행위 자체가 금지

□ (건의사항) 기존 이용한도 신청고객에 대해 이용한도 감액 후 증액하는 경우 이용한도 증액권유를 통한 회원동의를 받은 후 한도조정이 가능토록 조치

ㅇ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이 가능한 회원의 경우 기존의 이용한도까지의 증액은 본인의 허용가능한 수준이므로 권유를 통해 회원동의후 증액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판단 이유

□ 귀 사의 건의내용은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단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의 회원 이용한도 임의 상향조정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개인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여전협회에서 개정추진중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임

*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대상 회원에 대한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12.12)"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한도 증액신청 권유 금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ㅇ 증액이 가능함을 통지한 회원중에서 한도증액이 필요한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증액신청을 할 것임에도 필요하지 않은 회원에게까지 마케팅 전화를 함으로써 고객불만 야기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ㅇ 귀사의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도증액이 가능하다는 사실의 통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승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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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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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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