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이용 저신용도 회원의 카드론 전환 허용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리볼빙 이용 저신용도 회원(고객)에 대해서는 카드론 이용한도 부여가 불가
ㅇ 이에 따라 저신용도 회원(고객)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리볼빙으로 상환을 반복하게 되면 카드사로서는 지속적인 결제이연에 따른 리스크를 지게 되며 고객으로서는 카드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리볼빙이자*를 부담
* 카드론 금리와 리볼빙금리를 상호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회원이 카드론을 선택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건전성 관리 용이 등의 사유로 낮은 카드론금리 제시 가능
ㅇ 따라서 리볼빙 이용 저신용도 회원(고객)의 리볼빙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에게 다음 예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카드론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할 경우
- 고객은 리볼빙보다 저렴한 금리로 매달 상환이 가능하여 본인의 채무를 용이하게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카드사는 리볼빙에 의한 지속적인 결제 이연에 따른 잠재적 부실채권을 매월 상환케 함으로써 건전성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예시 : 리볼빙 이용 저신용도 회원(고객)이 카드론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① 리볼빙 금액(유이자 잔액)만큼 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부여(카드 총한도 축소 병행)
② 리볼빙 약정을 해지(재약정 금지)
③ 카드론 실행(원금분할상환 등. 단, 만기일시상환방식 금지)
□ (건의사항) 리볼빙 이용 저신용도 회원(고객)의 선택에 따라 카드론으로 전환가능 하도록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
* (예시)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 5호 신설
제12조(카드론 취급기준) 카드론은 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가처분소득과 카드론 이용기간, 이용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결제능력 범위내에서 취급하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1. ∼ 4. : 생 략
(신설) 5. 리볼빙 금액(유이자 잔액)이 있는 리볼빙 이용 저신용도 회원(고객)이 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카드 총한도는 카드론 대출가능금액만큼 축소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12조
판단 이유
□ 신용카드업자는 고객의 채무상환 부담완화 등을 위해 고객과의 약정하에 리볼빙 등 카드채무를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으로 전환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제1호에 따라 카드론의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은 이용 가능한도 미사용금액(이용 신청일 이전 3개월 평균) 이내여야 하며,
ㅇ 동 규준 제8조에 따라 이용한도는 회원별 가처분 소득의 일정배율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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