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계 카드사 전환에 따른 체크카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시 전업계 카드사 적용 수수료율 적용 인정
금융위원회 · 2015-1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라 ‘11.3.31 이후 체크카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겸영은행계 카드사 1.5%, 전업계 카드사 1.7%로 운영중
ㅇ 우리카드의 경우 ‘13.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전업카드사로 출범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겸영은행의 수수료율(1.5%)을 그대로 적용
ㅇ 그러나 우리카드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분사이후 우리은행과 체크카드 관련 업무위수탁 협약에 따른 체크카드 매출액의 약 0.27%를 지급하고 있는 등 여건이 변화하여 분사전에 비해 동 비율만큼 수익성이 악화
□ (건의사항) 우리카드가 ‘13.4월 종전의 겸영은행계 카드사로부터 전업카드사로 전환함으로써 종전의 겸영은행계 카드사 시절에 비해 추가비용 부담 등 수익성이 악환된 점을 감안하여,
ㅇ 체크카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전업카드사 수수료율(1.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인정
판단 이유
□ 가맹점수수료율은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하는 것*으로
*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
ㅇ 구체적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의 조정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관여하거나 인정할 사항이 아님
ㅇ 다만, 신용카드업계가 그간의 비용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적격비용 재산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 동 적격비용을 토대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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