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에 대한 자체 TCB평가 실시 및 유지요건 완화
산업금융과 · 2015-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TCB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요건 등이 필요하나
ㅇ 중소기업대출 규모 및 인적 구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은행의 경우 은행 자체 TCB평가 실시 및 유지요건* 충족이 어려운 측면
* 자체 TCB평가 실시요건 : 평가인력수 10명 이상,유지요건 :직전반기 최소 평가건수 40건
□ (건의사항) 지방은행에 대한 자체 TCB평가 실시 및 유지 요건을 시중은행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
ㅇ 지방 소재 기업의 업종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 수준의 평가인력을 보유해야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원활한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기 발표(`15.8.27.)하여, 기존안의 실시 및 유지요건을 실시요건으로 단일화하여습니다.
이에 따라 건의하신 바와 같이 직전반기 평가건수 요건(레벨1 월평균 20건, 레벨2 월평균 40건, 레벨3 월평균 60건)이 기존의 유지요건에서 제외되어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위한 요건 충족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안의 ?도입~정착?의 3단계 구조를 4단계 구조로 개선하여 은행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체평가 실시 중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시 기존안에서는 실시단계를 요건충족 단계까지 하향조정(요건 미충족시 4→1단계도 가능)하였으나 급격한 자체평가 규모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단계를 한 단계만 하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평가인력의 수와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술금융을 위해 실질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평가인력 수를 기술평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은행의 기술금융 규모, 역량 등에 따라 자체 평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외부 TCB사를 활용한 기술신용평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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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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