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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법인은 ‘일반법인’과 ‘잘 알려진 기업’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주권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종류의 증권도 일괄신고서 활용이 가능 *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괄하여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
ㅇ그러나 ‘잘 알려진 기업’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제도 활용이 미미한 측면 * ‘잘 알려진 기업’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②최근 사업연도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③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을 것
④최근 3년간 공시위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⑥최근 3년간 분식회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건의사항) ‘잘 알려진 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상장된 지 5년 경과’ 요건을 완화(예 : 3년 또는 4년)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9조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⑥항
판단 이유
□‘잘 알려진기업’은 일괄신고서를 통해 무보증사채 뿐만 아니라 BW, CB 등 주권 관련 사채권까지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그 요건을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상장기업으로서 다양한 공시를 최소 5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상장된지 5년 경과‘ 요건은 ‘잘 알려진기업’으로 판단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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