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서 제출가능 법인 중 '잘 알려진 기업' 요건 완화
공정시장과 · 2015-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법인은 ‘일반법인’과 ‘잘 알려진 기업’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주권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종류의 증권도 일괄신고서 활용이 가능
*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 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괄하여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
ㅇ 그러나 ‘잘 알려진 기업’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제도 활용이 미미한 측면
* ‘잘 알려진 기업’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① 상장된지 5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최근 사업연도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③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을 것
④ 최근 3년간 공시위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⑥ 최근 3년간 분식회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건의사항) ‘잘 알려진 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상장된 지 5년 경과’ 요건을 완화(예 : 3년 또는 4년)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9조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⑥항
판단 이유
□ ‘잘 알려진기업’은 일괄신고서를 통해 무보증사채 뿐만 아니라 BW, CB 등 주권 관련 사채권까지 발행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그 요건을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상장기업으로서 다양한 공시를 최소 5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상장된지 5년 경과‘ 요건은 ‘잘 알려진기업’으로 판단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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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