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26 비조치의견

신탁업 인가 시 전문인력 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 2015-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에 의하면 신탁업의 경우 신탁자금 운용부서 내에 증권운용전문인력 5명,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ㅇ 그러나 영업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의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ㅇ 신탁자산규모도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낮음에도 동일한 수준의 인력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 (건의사항) 신탁업 인가 시 지방은행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인가 심사기준) 및 별표 2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에 대해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자격조건으로서 자본금, 인력·물적 요건 등 인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진입규제는 적절한 업무영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무질서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전 보호장치입니다.

□ 전문인력요건의 경우, 영업범위를 고려하여 업무를 충실하게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력을 정한 것으로,

ㅇ 종합신탁업은 위탁자에 제한이 없고 금전, 증권, 부동산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재산을 수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신탁·재산신탁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영업범위가 시중은행 등 여타 종합신탁업자와 동일한 지방은행에 대해서, 수탁자산 규모의 차이 등을 이유로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업무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이라는 인가요건의 취지, 여타 종합신탁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