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25 비조치의견

지주,은행 사외이사의 겸임 제한 완화

금융정책과 · 2015-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11월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지주?은행 사외이사는 다른 회사 사외이사를 겸할 수 없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②)

ㅇ 이에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 영입시 반드시 재임 중인 회사에서 사임해야 함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발굴에 많은 제약

□ (건의사항) 관련 법령*이 다른 1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겸임을 허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지주?은행의 사외이사 겸임 제한을 완화할 필요

*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2호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14.11.20, 금융위 보도자료)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범규준상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 겸직을 제한한 것은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ㅇ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ㅇ 주주 및 예금자 등의 금융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로, 금융회사가 특수한 사정 등으로 동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ㅇ 관련 조항*에 따라 그 사실 및 이유를 주주 등이 알 수 있도록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8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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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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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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