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27 비조치의견

연간검사계획 공유

검사총괄팀 · 2015-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검사는 은행 경영상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검사착수 1주일 전에 검사사전예고 통지를 받는 것 외에는 수검일정을 사전에 알기 어려움

ㅇ 이에 따라 검사 관련 자료작성?검사장 준비?업무담당자의 휴가?출장?연수 일정 조정 등 수검준비에 애로가 발생

□ (건의사항) 금감원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과 당해 연도 중 검사를 실시할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과 범위 및 검사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는 바,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ㅇ 불시방문 등이 필요한 검사를 제외한, 연간 검사계획을 금융기관과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판단 이유

금년 4월에 마련된「검사?제재 개혁방안」의 일환으로「검사원 복무수칙」개정(‘15.7월)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검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검사착수 전(약 3~4주)에 검사중점 등을 금융회사에 안내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착수 1~2개월 이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검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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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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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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